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100% 피하는 방법 알려줌.jpg치즈김밥 https://www.ilbe.com/view/11587362030 < 이번에 사자명예훼손건 무혐의 불송치 나온거 인증 > 인터넷에서 글 싸지르다보면 명예훼손,모욕죄 관련해서 고소 당하고 경찰한테 전화오면 일단 겁부터 먹는 똘구들이 많아서 자기가 쓴거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임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된게 절.대 내가 작성했다고 인정하지 말라는거다 ( 이유는 뒷부분에서 ) 그리고 그거 위한 몇가지 장치들 깔아놓는거 알려주자면 PC로 작성했을경우 팀뷰어 같은 원격조정 프로그램 설치해놔라 PC작성으로 고소 당했을 경우 팀뷰어 같은 PC 원격조종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거 같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유는 게임 프로그램 설치하려는데 몰라서 익명 게시판에서 알게된 사람한테 원격 조종으로 게임 설치를 대신 부탁 했는데 그 이후로 자꾸 네이버 아이디도 다른데서 로그인 됐다고 뜨고 이상하다 이렇게 혼선을 줘야함 경찰들도 일거리 존나 많아서 바로 인정 안하고 저렇게 계속 다른 가능성 열어두고 얘기하면 계속 겁박주다가 대충 검사한테 보내고 증거불충분으로 끝남 그리고 요즘엔 SKT 유심해킹이다 네이버 해외지역 로그인이다 변명거리가 많아도 너무 많음 나도 이번에 고소 당한것도 계속 잡아떼서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음 그리고 이런 판례 만들어준 제일 고마운분이 누구냐? 바로 혜경궁 K씨 일세 같은 휴대폰 번호, 이메일, 거주지 다 똑같은데 내가 쓴거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떼서 결국에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건임 ㅋㅋ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의 시작은 "인정"에서 시작 되는거임 CCTV로 그 글을 작성하는 모습 증거 있는거 아닌 이상 그냥 계속 잡아떼면 처벌 못해염 ㅋㅋ 헌법재판관 문형배도 봐라 그 중학생 도촬 나오는 카페에서 댓글 달아도 결국 대충 끝나버리잖아.. 고소 당하면 해야할 제 1원칙 "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거 아닌데요? " 그냥 계속 잡아떼.. 결국 입증해야하는건 경찰, 검찰임..